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인 도로와 구거의 용도폐지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42회 작성일 25-03-06 21:28

본문

행정사법인 태신 여종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공용재산 중 도로 와 구거의 용도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폐지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4.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 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 여부

5.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 여부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57조제1항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토지 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b54278e403d65d4717e717cd26167c2_1741263912_468.png

 


2. 이해관계인 협의

 

23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맹지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3b54278e403d65d4717e717cd26167c2_1741263942_1026.jpg



3. 용도폐지 구비서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 수 지적도) 및 토지대장

3. 도로,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

4. 등기부등본(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관리청이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3b54278e403d65d4717e717cd26167c2_1741263982_2143.jpeg
 

 

4. 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반행정사 · 행정처분구제분석사 · 민원행정상담사 · 사실조사전문가

010-8720-3194

jeipi0817@gmail.com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