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인 도로와 구거의 용도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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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42회 작성일 25-03-06 21:28본문
행정사법인 태신 여종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공용재산 중 도로 와 구거의 용도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폐지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4.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 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 여부
5.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 여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토지 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해관계인 협의
① 제23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맹지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3. 용도폐지 구비서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 수 지적도) 및 토지대장
3. 도로,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
4. 등기부등본(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관리청이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4. 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반행정사 · 행정처분구제분석사 · 민원행정상담사 · 사실조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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