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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E-7-4R 비자 소개 및 신청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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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87회 작성일 25-03-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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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7-4R 비자란?

E-7-4R 비자는 2025 2 20일에 발표된 새로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한국의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취업 및 장기 거주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자는 기존의 E-7-4 비자와 비교하여 지역특화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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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7-4R 비자와 E-7-4 비자와의 차이점은?

 

E-7-4R 비자는 기존의 E-7-4 비자에 비하여 신청자격 등 여러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 자격

E-7-4R 비자는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 자격으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 E-7-4 비자는 4년 이상의 체류를 요구합니다.


. 근로계약 조건

E-7-4R 비자는 연봉 2,600만원 이상의 근로계약을 요구하며,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2급 이상의 성적을 요구합니다. E-7-4 비자도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E-7-4R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근무를 강조합니다.


. 체류 지역 제한

E-7-4R 비자는 최초 3년간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후에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E-7-4 비자와의 주요 차별점입니다.



3.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E-7-4R 비자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신청자는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 기술서, 표준근로계약서,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점수제 기준 충족

E-7-4R 비자는 점수제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는 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경력, 연봉, 한국어 능력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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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추천서

신청자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는 고용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4. 고용주 입장에서의 장점

E-9 외국인 근로자가 E-7-4R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 고용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장기간 근로 가능

E-7-4R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인력 안정성을 높이고 작업 숙련도 향상으로 생산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가족 초청 가능

E-7-4R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7-4R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2025 4월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신청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적인 비자 신청과 체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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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행정사 경력국민권익위국가인권위청와대 대통령실국회 법사위원 보좌관 근무

구성원 행정사 경력중소기업청 7공정거래위원회 15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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