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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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4회 작성일 25-02-20 18:08본문
[E-7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시작과 끝]
안녕하세요! 4년차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법인 태신입니다.
2022년 가을 경남 진해 소재 한 블록 제조업체 대표님과 상담을 하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용접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고 해요. "행정사님, 국내에서 용접 기술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나네요."
이런 고민을 듣고 당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을 완료한 한 후에 다수의 기계직 전문기술인력(E-7-1) 도입 업무를 진행하던 저희 행정사법인 태신은 조선 부문 용접 기술자(E-7-3) 도입 업무를 본격 추진하여 2023년 5월 경남 거제 소재 S중공업 본사에 인도 용접인력 43명을 공급하였고, 6월에는 부산 영도구 소재 H중공업 협력사에 인도 용접인력 23명을 공급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자동차부품 제조분야나 자동차 정비 분야, 항공기부품 제조 분야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의 구인난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또한 항공기 정비원이나 IT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수급이 어려워 많은 기업들이 해외 전문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을 완료한 저희 행정사법인 태신은 지난 4년간 100건 이상의 E-7 비자 발급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E-7 취업비자 발급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직종이 E-7 비자 발급이 가능한 분야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 용접인력의 경우 용접기능사 자격증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기술인력 기계 분야는 학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죠.
많은 기업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E-7 비자는 단순 기능직 근로자를 위한 E-9 비자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IT 전문인력이나 항공기 정비원과 같은 전문직종을 위한 비자이므로, 그만큼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서 구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비자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이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복잡한 서류 준비나 심사 기준 충족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E-7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전문 행정사법인으로서 경험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한 의료기기 제조 기업에서 프랑스 및 우즈벡 IT 개발자를 채용하려다가 난항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학력 인증과 경력 증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요즘은 특히 IT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 저희 법인에서만 월평균 15건 이상의 IT 분야 E-7 비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죠. 그만큼 전문성 있는 외국인력 도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7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단순히 인력 충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법인 태신은 단순히 비자 발급 대행에 그치지 않고, 채용 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4년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기업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대표 행정사 경력: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청와대 대통령실, 국회 법사위원 보좌관 근무
구성원 행정사 경력: 중소기업청 7년, 공정거래위원회 15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