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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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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53회 작성일 22-03-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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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 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 등과 관련된 부상인지 살펴야하며, 그 부상이 입대전 부터 겪고 있는 질병에서 확대되었는지 등 여러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추가하여 그 부상이 현재에도 존재하는지와 합병증도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신청 절차 안내

1단계 (접수 및 요건의뢰)

등록신청서 접수 -> 소속기관(각 군본부, 지방경찰청 등)에 전공사상 요건관련 사실 확인 의뢰

2단계 (사실확인 및 관련자료 송부)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 - 요건관련 사실확인 : 군복무중 상이,사망이 전투 또는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소속기관의 확인 및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절차 -> 국가보훈처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관련자료 송부

3단계 (요건심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 소속기관 사실확인자료 및 신청인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전투 또는 공무 관련 상이,사망 사실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관할 보훈(지)청에 심사 결과 통보

- 관할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처분 및 통보

요건심사 처분 결과

4단계 (신체검사) 보훈병원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요건 해당

(1단계 보훈병원 : 신체검사)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

(2단계 보훈심사위원회 : 최종판정) 신체검사 실시 결과 심의 및 의결

상이 1급 ~ 7급 등급 판정

범죄경력 조회 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 등급기준미달(등외) 판정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요건 인정된 상이처 국비진료 가능) 전상,공상 군인에 한함


- 요건 비해당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요건 비해당자 중 군복무중 중증질병-(239개 질병) 발병자 의료지원 가능(보훈병원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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