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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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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18회 작성일 22-02-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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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는 다음 법률을 근거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1.설립 준비 >> 2.설립신고 >> 3.출자금 납입 >> 4.설립 준비

설립준비

가. 발기인모집

나.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다. 설립동의자 모집

라. 창립총회 공고

마.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가. 설립신고

나. 신고확인증 발급

출자금 납입

가. 설립사무 인계

나. 출자금 납입

설립 준비

가. 설립등기

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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