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체류 자격변경 결혼비자 F6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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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94회 작성일 22-02-14 17:18본문
결혼비자는 대한민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 국민의 배우자 F-6-1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입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여,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1). 단기사증 소지자(사증면제 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C-4)까지의 사증 소지자
다만.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가능
체류허가기간 1년입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는
기본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서류, 교제 입증 서류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이며,
한국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을 증빙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 등 다양하게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주거요건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필요 할 것입니다.
교제 입증 서류는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교제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