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시행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50회 작성일 22-01-13 10:26본문
1. 2022. 1. 3.(월)부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미성년 자녀의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외동포 (F-4) 자격부여를 시행합니다.
❍ (신청 대상)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 자격변경 신청 시 부 또는 모의 어느 일방은 반드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F-4, H-2 등 장기체류자격)의 자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대안학교입니다.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 동포 - 단, 외국인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동포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등 공통서류 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및 재학기간 증빙서류
* 최초 체류허가 시에는 재학여부만 확인, 기간연장 시에는 재학기간 증빙서류로 1년 이상 재학 사실 확인
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
※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격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면제됩니다.
❍ (심사 기준) 국내에서 자격변경허가 하되, 최초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로 부여, 체류기간 연장 시마다 2년 부여합니다.
❍ (체류기간연장 기준)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에 1년 이상 재학하고 있거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추가로, 초·중·고교 재학 동포(F-4)의 부 또는 모는 방문동거(F-1-9) 자격으로 체류 허가가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1의 ‘신청 대상’
① 또는 ②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은 동포 자녀의 부 또는 모
❍ (심사 기준)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허가 하되, 동포자녀 (F-4)의 체류기간 내에서 부여
※ 단, 국내법 위반으로 인한 체류허가 제한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행일 :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