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의 유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66회 작성일 21-12-28 09:11본문
벤처확인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이 있습니다.
1.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4).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5). 전문평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연구개발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5). 전문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혁신성장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