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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확인 요건 및 이노비즈 인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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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437회 작성일 21-12-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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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인적요소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물적요소

독립된 연구공간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는 벤처기업확인(인증) 및 이노비즈

인증 요건에 필요합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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