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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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59회 작성일 21-12-20 12:56본문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전국 300개 내외 업체
* ’18~’19년 지원현황 : 300여개 백년가게 선정, 현판 제공 및 방송・신문・O2O플랫폼 등 다양한 홍보지원
지원 대상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업 10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컨설팅) 점포 별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 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소상공인 교육 강사활동
◦ (금 융) 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 (공고문 참조)
◦ (홍 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네트워크)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구축
◦ (신청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처리 절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월')
신청・접수
소상공인 등→공단 (’2월~11월')
서류검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현장평가(진단)
중기부, 공단, 컨설턴트 (신청・접수 2주 이내)
지역 평가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4, 6, 8, 10, 12월)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4, 6, 8, 10, 12월)
홍보 등 연계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정 이후)
사후관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