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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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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408회 작성일 21-12-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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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들은 2022년 1월 3일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금까지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초청 사유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 비자’ 발급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에게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초청인이 자녀에 대한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 불가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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