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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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골프연습장업 가격표시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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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64회 작성일 21-11-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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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업이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ㅇ 종합체육시설업에 포함된 골프연습장이 아닌, 

단순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119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강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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