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예술 · 연예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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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94회 작성일 21-1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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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흥행 비자 E-6-1

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3.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사람과 동행하는 

메이크업아티스트, 매니저 등을 포함.

예술 흥행 비자 직업

예술 흥행 비자는 다음과 같은 직업이 있습니다.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 지휘자, 광고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이 있습니다.



1회 체류기간의 상한

1회 체류기간의 상한으로 2년.

비자발급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예술흥행 활동으로 공연추천기간, 고용추천기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류기간을 부여.

첨부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등 기본서류와 활동에 맞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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