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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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24회 작성일 21-10-20 15:25본문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 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