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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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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44회 작성일 22-04-18 16:54

본문

1. 사업 개요

(목적)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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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기대효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연쇄부도를 방지

- 또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벤처기업이 팩토링 자금을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선순환 체계 마련

2. 신청 및 지원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ㅇ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ㅇ 예산규모 : 375억원

ㅇ 신청방법 :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2.3.31 ~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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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팩토링 지원조건

가. 팩토링 한도 및 기간

(팩토링 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단,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의 1/3 (회계정보 기준)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 60일, 90일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나. 팩토링 할인율

(할인율) 신용위험등급(구매기업), 매출채권 기간 등을 고려하여할인율이 결정 (연 3.40%~4.55% 내외 예상)

다. 팩토링 제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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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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