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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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90회 작성일 22-04-07 16:14본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 및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 수입할 수 없습니다.
2.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 수입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대상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호-37호)
인증절차는?
1. 인증신청
가. 성능인증신청서
나.주요제원에 관한 서류
다. 작동원리 및 성능 설명서
라. 성능인증 수수료 납부
2. 신청내용 검토
가. 신청서 및 신청서류 검토
나. 접수증 발급
다. 평가 일정 통보
3. 실내챔버평가
가. 반복재현성 평가 [간이측정기 1대]
4. 등가성평가
가.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 [간이측정기 3대]
나. 예비측정 3일
다. 본측정 최소 14일
5. 인증결정
가. 인증등급 결정
나. 인증서 발급(등가성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
다. 홈페이지에 인증결과공개
인증등급 (1~3등급. 등급외)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
합니다.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항목은 평가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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