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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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95회 작성일 22-03-23 11:01본문
행정사법인 태신은 사단법인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설립을
진행하였고,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전파관리소에서 법인설립허가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취지와 목적사업, 활동범위 등에 맞는 주무부처 선정과
기본재산 및 회원수 기본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마다 기본요건이 다르므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며, 그리고 설립취지와 목적사업, 활동범위 등에 맞는 주무부처를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로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와 설립발기인, 정관, 재산사항, 사업계획 등, 임원사항, 회의록사항(창립총회) 등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제출 한 후 20일입니다.
법인설립허가 이후 3주이내 등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법인은 법인설립 전문가 그룹으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