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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일반 영주자 비자 F-5-1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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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17회 작성일 22-02-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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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혜택은 추후 국적 취득에 유리합니다.

영주권 비자는 취업제한이 없으며, 건강보험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의 경우 10년 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비자 (D-7)비자부터 특정활동(E-7)비자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비자(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무역경영 D-9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단,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 면제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

추가하여,

영주비자는 공통 요건이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가.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이외에도 품행 단정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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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유지 요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을 판단합니다.

가. 소득 주체

원칙

신청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 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주소지(체류지)를 함께 한 경우 동거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예외

점수제 영주자(F-5-16)또는 연금 수혜자 영주자(F-5-13)자격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

3). 기본소양 요건

일반 영주자(F-5-1)의 기본소양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득점한 사람

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단, 2019.3.31.까지 신청한 사람만 적용함)

단, F-5-1 신청자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취득한 경우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합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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