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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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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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53회 작성일 22-0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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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신고 하려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신고 접수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ʻʻ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서식1호 참조]ˮ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가)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정관에 ʻʻ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ˮ 또는 ʻʻ지역

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ˮ 등과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

사업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합니다.

※ 법인의 정관에 ʻʻ취약계층 지원 사업ˮ, ʻʻ저소득층 지원 사업ˮ 등 사업목적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해당 정관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나)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정관변경 등 보완을 요구 및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기간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참조

3)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지역아동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여 이용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계획 및 재원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신고하려는 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 운영비(최소24개월) 및

임차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기간(최소 60개월) 중 임대료 확보방안을 반드시 포함

5)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

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

6)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

7)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5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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