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출입국 영어강사, 일본어강사, 중국어강사 회화지도 비자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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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17회 작성일 22-02-14 17:15본문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근거하여 출입국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회화지도는 E2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화지도는?
외국어학원,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역과 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화지도 활동장소는
외국어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며,
* 학원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도 포함됩니다.
E2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2.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3.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영어, 중국어, 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을 부여합니다.
1).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을 소지 할 것.
2).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을 적용합니다.
4. 전문인력[E-1 ~ E-7] (호텔, 유흥 비자 E-6-2는 제외함) 및 유학생(이공계 석사 및 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 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TESOL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을 말합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출입국 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 활동허가의 신청,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의 신청, 신고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등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