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수청구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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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18회 작성일 22-01-26 17:49본문
농지매각 수의계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매각 수의계약 기준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
(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2. 제5조의 시외의 지역에 위치
3. 10,000㎡ 이하의 면적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법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에 따라 농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실경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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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08.22>
제1조(농지매각 수의계약 제한의 적용) 제9조에 따른 농지매각 수의계약 제한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대부계약(사용허가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