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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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97회 작성일 22-01-26 17:48본문
1. 신청 기간
❐ ’22. 2. 1.부터 ’25. 3. 31.까지
<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 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2.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 구제 대상 아동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 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②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 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제도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 기간인 `25. 3. 31.까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자도 신청 가능
❐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 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가.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다만,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실태조사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 적극 시행 -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 (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