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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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45회 작성일 22-01-26 17:47본문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최근 COVID19로 경제가 침체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특히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후유증으로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방 노력을 했음에도 불행히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적발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 방문 시 신분증 검사를 하여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이후 몇 차례 방문 후 여러 명이 함께 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중 미성년자 있는 경우입니다.
2. 아르바이트 직원의 친구들이 영업장을 방문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3. 대학생 모임이라 당연히 모두 성년이라고 생각해 신분증 검사를 생략했으나 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4. 갑자기 손님이 많아져 바쁜 와중에 청소년들이 들어 왔으나,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검사를 생략한 경우입니다.
5. 경쟁업체가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 꾸미거나 주류판매를 유도한 후 청소년들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6. 업주가 영업장에 없을 때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소심하여 신분증 검사를 생략한 경우입니다.
7. 기존 손님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여 모두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업주 모르게 미성년자가 합석을 한 경우입니다.
8. 신분증 검사를 했으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위 사례 중 1~6번 항목까지는 어떠한 경우든 신분증 검사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평소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심어주고 교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주 자신도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분증 검사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6번 항목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영업장이 입게 되는 피해를 설명해 주는데 그치지 말고,
아르바이트 직원 자신이 형사처벌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7~8번 사례의 경우에는 특히 조사받는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점들이 참작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며, 실례로 7번 사례의 경우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특히 8번 사례의 경우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직면해 있다면, 이를 취소 감경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영업정지를 감경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