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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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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24회 작성일 22-01-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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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목적 정하기?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민법」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법인설립자의 요건.

​- 설립발기인

​*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

3. 법인의 명칭.

-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정관 작성.

- 정관의 개념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

- 정관기재사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제40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총회의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무방.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은 모두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


5. 정관의 확정.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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