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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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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87회 작성일 22-0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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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의 작성

가) 설립자는 법인의 기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인감날인

(「민법」 제43조)


나) 정관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류(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⑪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

(「민법」 제47조제2항)


다) 정관 작성시 참고사항

‒ 정관은 법 제17조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때에만 유효하며,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설립자가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명칭, 사무소 주소지, 이사임면의 방법과 같은 가벼운 사항을 정하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들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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