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외국인근로자 E-9비자, H-2비자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95회 작성일 22-01-13 10:23

본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 조치를 시행.

□ 대상자

• ① ‘22. 1. 1. ~ ‘22. 4. 12.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② 시행일(’21. 12. 28.) 당시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사람 ※ 단, 방문취업(H-2) 자격자의 경우, 취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 출국한 사람.

• 시행일(‘21. 12. 28.) 당시 해외 출국자.

• 시행일 이전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 (코로나19 사유와 무관)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한의 유예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를 받은 사람.

• 사업장변경 신청기일 도과자, 사업장변경 구직기간 도과자.

• 3년 만기자로 시행일(‘21. 12. 28.)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 연장처리 방법

• 상기 직권 연장 처리 제외대상 이외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1년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 단,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경우, 시행일 당시 근무처가 없는 사람은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연장, 이후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9개월 추가 연장.

※ 3년 만기자로 시행일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중 고용주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고용 취소를 접수한 경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


□ 유의사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 조치결과 확인(‘21. 12. 29.부터 조회 가능)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체류만료일조회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출처 - 하이코리아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