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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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91회 작성일 21-12-28 09:06본문
생전안장심의제가 시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심의에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 불편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7.16.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1. 만 80세 이상 생존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 대상
구분 | 대 상 |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법 제5조제1항제1호)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가목) 애국지사(나목) - 무공수훈자(라목)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마목) 전·공상 군경(사목) - 상이 소방공무원(아목)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자목)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하목) |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법 제5조제1항제2호)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립 5·18민주묘지 (법 제5조제1항제3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국립호국원 (법 제5조제1항제4호)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가목) 참전유공자(나목) 장기복무 제대군인(다목) |
Q&A
1. 생전안장심의 결과, 안장대상으로 결정되면 사후에 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한 국립묘지로만 안장되는 것인지?
-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사후 국립묘지 여건 변동(해당 국립묘지 만장, 신규 국립묘지 조성 등)이나 유족들의 요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단,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2. 생전안장심의 결과, 안장대상으로 결정되었어도 사후에 취소 될 수 있는지?
-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가 사망시까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3. 생전안장심의 결과 비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재심의 기회가
있는지?
- 사후 안장 심의제와 같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