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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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강사 비자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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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64회 작성일 21-11-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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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강사 비자는 외국어전문학원(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입니다.


1. 회화지도는 무엇일까?

외국어전문학원,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를 말합니다.


2. 회화지도 활동장소는 어디일까?

외국어전문학원(원격교습 포함),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2.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상한기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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