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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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27회 작성일 21-11-18 14:13본문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소청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소청 제기기간 계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통지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과 직위
(소청제기 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전 소속기관명과 직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7. 소청인은 소청청구서 작성 시 구체인 심사 희망시기와 사유
(소송 진행, 업무사정, 질병입원 등)를 기재하여 늦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청인에게 알려줍니다.)
제기기간
1.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2.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3. 1과2의 경우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
4.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통하여 소청제기 가능 사실과 제기기간을 고지.
5.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도 소청제기 가능사실 및 제기기간을 고지.
6. 처분당시 소청 청구 등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는 3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제기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소청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에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본안심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