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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3 혼인단절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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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602회 작성일 21-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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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2. 국민 배우자가 실종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우자가 실종

(실종이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된 경우



3.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국민의 가출, 가정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

국민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국민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특칙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라도 그 외국인이 국민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 징구 후 F-6-3으로 1년 범위 내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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