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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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67회 작성일 22-05-19 09:06본문
창업기업확인서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시행령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구매목표를 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창업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업무처리기간
창업기업 확인업무
창업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이내
* 확인기관은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보완(중소기업 여부 확인 포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처리기간을 기산 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 1회 연장 가능
* 신청자에게 전자문서, 유선 또는 문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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