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외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50회 작성일 22-04-29 16:29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단서 규정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 수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정관 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탁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수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수탁자 제한 사유 :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이 우선 위탁받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
공개모집 예외 사유
1).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0.01.03.) 이후 설치되는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평가 결과, 2회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시설
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 유지(계약 갱신 포함)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2. 개별기준 4.라) 및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2. 개별기준 9.)
취약지 소재 시설 등 공익적 이유로 우선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공개모집 예외 절차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법인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 법인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개모집 예외의 경우에도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