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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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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50회 작성일 22-04-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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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단서 규정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 수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정관 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탁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수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수탁자 제한 사유 :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이 우선 위탁받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


공개모집 예외 사유

1).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0.01.03.) 이후 설치되는 국,공립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평가 결과, 2회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시설

  • 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 유지(계약 갱신 포함)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2. 개별기준 4.라) 및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2. 개별기준 9.)

  • 취약지 소재 시설 등 공익적 이유로 우선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공개모집 예외 절차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법인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 법인과 협의를 거쳐야 함.

  • 공개모집 예외의 경우에도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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