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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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88회 작성일 22-04-29 16:29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 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하며,
법령 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탁신청 법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타 수탁에 필요한 역량(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되는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탁자 선정 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선정 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수탁기관 공모 시 "법인전입금 분담 규모"를 제안하여 선정된 경우, 해당 분담금 규모를 위,수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매년 의무이행을 확인
- 수탁 선정 공모 시 종전의 시설장을 고용승계하기로 한 경우 재위탁일 전까지 시설장 고용승계에 대한 계약 체결
- 수탁참여 제한
복지시설 운영과정에서 과거 5년 이내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 계약해지를 당한 전력이 있는 법인은 복지시설 수탁 참여 자체를 배제(적용시점 : 2020.01.01. ~)
- 계약기간 : 5년 (갱신 계약기간도 5년의로 할 것)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