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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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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65회 작성일 22-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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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에 대한 손실과 공사비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잔여지의 매수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함.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매수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ⅰ)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ⅱ)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ⅲ)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ⅳ) 앞의 세 가지 경우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잔여지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다음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ⅰ) 잔여지의 위치· 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ⅱ)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ⅲ) 잔여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토지의 유·무 및 일단의 토지로 사용의 가능성 등을 고려


판례 ‣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은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1999. 05. 14. 선고 97누4623]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의 요건

2. 수필지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의 산정 기준(=일단의 토지 전체)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7조는 잔여지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이라는 요건 외에 잔여지 가격의 감소만을 들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 지의 가격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48조가 정하고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와는 달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실보 상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

2.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잔여지 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에 발생한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때 일단의 토지라 함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한 수필지 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단의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감소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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