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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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기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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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63회 작성일 22-03-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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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며 주소를 계속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현 주소가 맞지 않아 내용증명이 반송이 되는 경우가 이어집니다.

이때,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발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채무계약을 증빙하는 차용증, 계약서, 지불각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원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반송된 내용증명 원본을 가지고,

행정사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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