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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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18회 작성일 22-03-14 17:10본문
장애인기업 확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신청서 제출
2. 담당자 확인 및 서류보완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3. 현장조사(전문평가위원 현장확인)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4. 확인서 발급 승인요청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5. 확인서 발급 최종승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再判定)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합니다.
제출 서류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을 받은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조달청)과 드림365(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제품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