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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및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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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87회 작성일 22-03-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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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자금지원 우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이행하여야 하며,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기업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1. 상법에 의한 회사로 장애인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 공동대표보다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많은 회사

2. 장애인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사업체

3.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1). 장애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2). 장애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3).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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