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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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02회 작성일 22-02-25 17:42본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 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물적기준과 인적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태신칼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 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물적기준과 인적기준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