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간소화 시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37회 작성일 22-02-23 17:52본문
2021년 2월 15일 부터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간소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신청절차 변경사항으로
기존에는 예외없는 현장조사 진행이었으나,
다음과 같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1. 서면조사 진행
1인기업,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신청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창업보육센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포함> 입주기업
2. 현장조사 진행
1). 서면조사 진행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위 1. 서면조사 진행에 해당되더라도 현장조사가 필요한 업체
3. 비대면조사 진행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발생 시, 도서산간 지역업체, 사업장이 자가주택인 경우, 기타 현장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