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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간소화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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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37회 작성일 22-02-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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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5일 부터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간소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신청절차 변경사항으로

기존에는 예외없는 현장조사 진행이었으나,

다음과 같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1. 서면조사 진행

1인기업,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신청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창업보육센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포함> 입주기업

2. 현장조사 진행

1). 서면조사 진행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위 1. 서면조사 진행에 해당되더라도 현장조사가 필요한 업체

3. 비대면조사 진행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발생 시, 도서산간 지역업체, 사업장이 자가주택인 경우, 기타 현장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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