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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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72회 작성일 22-02-18 16:36본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의
신청을 위한 기본요건은
기본재산 3천만원 이상과 회원수 50명 이상입니다.
주무관청의 신청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2.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확인
3.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비영리성을 종합 검토
4. 검토 후 설립 허가를 할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