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행정심판 및 재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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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49회 작성일 22-02-14 17:24본문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업무 처리내용과
행정심판재결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국유지매수청구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여러가지 사례들로 보상에 대해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상담문의
부산본사 051-868-0912
서울본부 02-784-0057
행정심판제도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의 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심판업무 및 근거법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훼손부담금 부과처분 등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중토위에서 재결(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처리내용
∞ 행정심판 청구의 합법성 검토
∞ 청구취지 내용분석
(처분취소, 처분변경, 처분무효)
∞ 부담금 관련자료 검토
∞ 사실확인
∞ 재결
행정심판 재결 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 하고 접수합니다
2.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 송부 및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3. 답변서 제출을 하고 접수를 합니다
4. 답변서 부본 송달
5. 당사자의 보충서면 제출
6. 심리
7.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그 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