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69회 작성일 22-01-13 10:32

본문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합니다.

인증요건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창업기업을 말합니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849개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구매 총액의 8%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됩니다.

3. 운영체계

7년이내 창업기업은 공공구매를 위한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창업기업은 공공기관 조달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은 제품을 구매합니다.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계획과 실적을 제출합니다.

4.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창업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입니다.

* 단,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입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