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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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52회 작성일 21-12-14 17:48본문
□ 의뢰 요지
: 2019년 블록체인 규제 특구로 지정된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 목적 으로 비영리사단법인(‘사단법인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설립허가 신청 희망.
□ 업무 처리경과
1) 의뢰인에게 협회 설립준비 필요서류(설립취지서 등) 요청 확보
2) 설립준비 서류 작성 후 부산전파관리소에 사전검토 요청
3) 협회 창립총회 개최 (2021. 9. 7.)
☞ 우리 법인의 담당 역할
○ 발기인/임원 날인 필요서류(총회회의록, 정관, 발기인명단 등) 날인 및 발기인/임원 개인 구비서류 확보
○ 창립총회 사진 촬영 및 기타 행정업무 대행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2021. 9. 24., 전자민원 접수)
5) 접수 반려 (2021. 9. 27., 사유 : 소관부처 아님)
6) 주무관청 팀장 미팅 (2021. 9. 28., 대표행정사 외 1)
※ 주무관청의 부당한 접수 반려처분에 의견 개진(근거자료 제시)
- ① 정관에 블록체인 산업육성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됨
② 반려 사유로 의심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협회 주도의 목적사업이 전혀 아님 (개별업체의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조건)
③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융합분야 중 하나에 불과함
④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특구로 지정된 후 협회 설립을 통한 부산지역 블록 체인 산업육성이 절실함
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블록체인 산업육성 관련 과기부를 소관부처로 지정함
⑥ 최근 과기부장관의 부산 방문 시 부산지역 블록체인산업 육성에 대한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주무관청의 접수 반려처분은 매우 부당을 강력히 어필함
☞ 부산전파관리소 담당 팀장은 우리 법인이 개진한 의견에 수긍하고 중앙전파관리소와 입장이 다르겠지만,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보려 하니 재신청 접수를 권유함
7)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재신청 (2021. 10. 5.)
8) 주무관청에 보완서류 제출 (2021. 10. 21)
9) 법인설립허가증 수령 (202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