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민간자격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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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60회 작성일 21-12-09 16:50본문
민간자격이란?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단체의 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여 외부적으로 단체의 수익사업이나 단체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민간자격증은 대부분 등록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민간자격증(등록자격)이 있습니다.
놀이심리상담사(한국통합심리상담협회)
수면관리전문가(한국평생교육진흥원)
미술심리상담사(한국통합심리상담협회)
인문학공예지도사(행복한평생교육원)
칵테일전문가(한국바리스타 자격협회)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접수한 달의 다음달 초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일 부터 등록완료까지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신청)
2. 주무부장관,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주무주장관
(신청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무부장관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및 등록불가한 경우 통보)
4. 신청인(등록면허서 납부)
5.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