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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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22회 작성일 21-12-09 16:45본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자
2.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있었는데 추가로 과태료 위반이 있는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두었으나 그 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4.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중개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람
5.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확인서 및 설명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보존하지 않은 경우,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은 경우
7. 거래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은 경우
8.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감독상 명령 위반한 경우
9. 인장등록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사람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절차 및 기준
1. 법인 또는 분사무소 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1개월~6개월까지 다양합니다.
3. 동기 및 결과 그리고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