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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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87회 작성일 22-07-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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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는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하여

서면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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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확인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기본적인 항목은 지목, 용도지역, 면적, 공시지가,용도, 현황구조,

기준시가, 평가액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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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사항으로서, 토지의 위치 및 부근상황,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등이 있습니다.

추가하여, 건물상황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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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여러가지 요소를 파악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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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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