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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동포 가족에 대한 한시적 취업활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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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71회 작성일 22-07-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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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8.(수) 법무부 체류관리과 공고

1. 우리 부는 2022. 3. 8.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 동포와 그 가족,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에게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우리 부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조치

(’22. 3. 8.)로 입국한 동포 가족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취업활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 (신청 대상) ‘우크라이나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조치*’(3.8.)로 입국하여 신청일 기준

방문동거(F-1-9, F-1-11) 자격으로 체류 중인 만 18세 이상인 자


*우크라이나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조치 대상

① 우크라이나 동포, 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 국적 외 동포

② 위의 ①에 해당하는 동포의 가족*

③ 현행 사증발급 지침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가족 초청이 가능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 으로서 우크라이나 국적자 또는 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 외 국적자

* 가족의 범위(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허가 내용) 취업제한 분야(붙임1)를 제외한 단순노무 직업*의 취업활동

*「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7.7.3.)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붙임2)

※ 단순노무 직업이 아닌 전문분야의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 체류자격변경을 하여야 함

❍ (허가 기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 취업이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 (심사 기준) - 취업제한 분야(붙임1)가 아닐 것 - 취업 예정지의 고용주가 「외국인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 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에 따른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허가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 → 허가 → 취업 활동 가능

❍ (제출 서류)

① 통합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첨부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수수료) 면제

❍ (시행 기간) 즉시 ∼ 별도 공지 전까지



취업 제한 분야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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