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자동차 정비 후 가이드 안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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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22회 작성일 22-04-18 17:09본문
4. 수리기간 및 수리기간 중 피해 관련 분쟁
약속한 수리기간을 초과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 청구 가능
[사례6]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자동차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의뢰하면서 견적서에 4일 후에 수리가 완료된다고 하였으나,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 요구
[법률검토]
견적서 등에 기재한 날짜를 기준으로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그에 따른 실비 보상 요구 가능
수리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 기간은 제외됨.
수리기간 중 차량 파손 및 보관 과실로 벌과금 부과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관리 책임하에 있던 차량이 수리부분 이외에 보관상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하며,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비용의 보상 요구 가능
[사례7]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후 수리과정 중에 차량을 보기위해 방문하였으나, 차량의 차체에 각종 흠집과 트렁크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 파손 부분에 대한 보상 요구 가능
[법률검토]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여 사업자가 정비를 시작한 이후에는 차량이 사업자의 관리 책임하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에 의한 피해보상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