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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자동차 정비 후 가이드 안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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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26회 작성일 22-04-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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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범위 관련 분쟁

중요부품 수리범위 초과(카센터에서 엔진블록 수리시 등)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한 경우에는 관허업소에서의 재수리비용 부담요구나, 기수리한 수리비용의 환급 요구 가능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처분 요구 가능

[사례5]

최근 출근을 위해 시동을 건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나오자마자 엔진쪽에서 큰 굉음이 발생한 후 시동이 꺼지고 재시동이 되지 않아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여 가까운 카센터로 차량을 이동하여 수리를 의뢰함.

카센터에서는 엔진내부가 파손되었다고 하며 하루만 수리하면 차량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수리를 의뢰하였고, 익일 차량을 인수하였지만 예전보다 소음이 심한 상태로 재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이상이 없다고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 수리비 환급 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 부담 요구

[법률검토]

카센터(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서는 엔진블록 내부 부품에 대한 정비할 수 없도록 작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요청 가능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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