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자동차 정비 후 가이드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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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07회 작성일 22-04-18 17:05본문
▣ 소비자 피해사례
1. 사후관리(보증수리) 관련 분쟁
보증수리 기간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서는 무상점검ㆍ정비토록 규정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증수리 기간 보증대상 보증기간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li>
보증수리 범위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 부위의 하자가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 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사례1]
약 1개월 전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정비업소에 수리를 요청하여 약 3백만원의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수리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 무상수리 요구 가능
[사례2]
약 2주전 주행 중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차량을 확인한 결과 냉각수가 누수되어 정비업소에 입고한 후 냉각수 펌프, 라디에이터 등 냉각수 관련 장치를 교환 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냉각수가 누수되고 있는 상태인데 정비업소에서는 이번에는 다른 부분이라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 무상수리 요구 가능
[법률검토]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 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수리용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수리용 내역서 미교부를 사유로 행정기관에 행정조치 요청 가능